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1200만원 벌금형’…1심 판결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1200만원 벌금형’…1심 판결 유지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수홍씨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기획사 자금과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