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범행 도중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돼 구속 심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지난 1월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일에 불출석한 뒤 연락처를 정지시킨 채 잠적했다.
을 맺은 사실을 확인, 잠복을 통해 지인 집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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