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직무대행이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회장 선출 절차(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소집) ▲국제대회 파견 등 필수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에 설치된 임시기구만이 회장 선거 등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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