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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