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곽 의원 등은 애초 국정조사 특위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설치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감국조법 3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44조 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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