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별거인데 남편은 새 연인과 데이트…상간소송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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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별거인데 남편은 새 연인과 데이트…상간소송 걸 수 있나?

남편은 별거 뒤 회사 임원으로 승진해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별거 기간에 번 재산은 내 몫이니 2021년 당시 재산만 나누겠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별거가 시작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본다면, 그 뒤 남편이 혼자 늘린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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