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거주지를 방화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친구인 20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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