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기상청은 23일 낮 12시 15분을 기해 연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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