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피해 절반이 '계약 분쟁'…"특가 상품 환불 불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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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절반이 '계약 분쟁'…"특가 상품 환불 불가 유의"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천438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반납 시에는 연료 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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