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 모두 실질적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점은 같았지만, 위반 시기에 따른 법 적용, 시정 여부, 매출 등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과징금이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3일 이재형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틱톡의 경우에는 타사의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을 했고 맞춤형 광고에 따른 매출액 이익 규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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