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과 선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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