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전 소유자인 A씨는 원칙적으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당시 매매 진행을 안내했다는 정황 ▲누수 문제로 연락했을 때 나눈 대화 기록 ▲C씨 스스로 만기 시점에 새 집주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 등이 A씨의 책임을 벗어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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