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예인선이 해경의 추적 끝에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0일부터 A호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선박을 찾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단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 분석과 선박 이동 경로 추적, 시료 감정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오염 행위를 밝혀낸 사례”라며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