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4명 중 1명꼴로 이 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답변이 달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편법·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로 수급 사업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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