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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