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총 4,761개 제품(7월 22일 기준)의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 식품안전나라 ) 초기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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