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오 시장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열거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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