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방에 수업 방해까지…'업무방해·명예훼손' 해당할까 .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그 학원 다니면 고등영어 망친다', '놀기만 하는 학원' 등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이들을 붙잡아 수업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 역시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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