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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