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하남갑)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미군공여구역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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