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음료 3개 등 총 7만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했다.
고의성 입증 시 사기죄·경범죄처벌법 적용 검토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가 계획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추후 용의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법리적으로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실 핑계를 대고 식당 밖에서 모여 대화를 나눈 뒤 순차적으로 도주한 정황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신원 특정 시 사기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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