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8679조 ‘해외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 금지’에 따르면, 미군용 함정과 해당 함정의 선체 또는 상부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
대신 국내에서 확보한 미 해군 관련 실적은 현재까지 전투함 건조가 아니라 군수지원함 정비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미국 조선업체 및 미 해군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실제 성과도 쌓고 있지만, 이를 미 해군 전투함 건조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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