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2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이들 지역 선관위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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