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체결한 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중재판정부가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하버바이오메드는 바토클리맙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개발·상업화 권리를 계속 보유하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중국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는 이번 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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