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매수인에게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기 못하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적용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매수인도 그런 상황을 전제로 거래한 것은 아닌 만큼 예정된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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