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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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모호한 심의 기준이 자칫 과잉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인권·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이하 21조넷)’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혐오표현 심의 기준과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와 조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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