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학생 고(故) 이채원양이 살해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에 불을 붙였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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