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이 업체는 관련법상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총 부담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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