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내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상당수 장병이 대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이 실제로 대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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