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호소에도 옆집서 흡연한 여성…15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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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호소에도 옆집서 흡연한 여성…15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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