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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