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공모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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