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준병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대표 발의

22일 윤준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유용행위를 한 위탁기업(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