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적혀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삭제됐다.
확인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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