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 면했다…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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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 면했다…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홀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중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가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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