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8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