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적혀 있던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지한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본 뒤 강제퇴거 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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