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학술대회 참가자 '최소 50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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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학술대회 참가자 '최소 50명' 필요

이달부터 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학 분야 학회와 연구회가 여는 학술대회에 대한 기업체의 후원·참가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전시·박람회 참가비도 학술대회 주최기관에 따라 부스당 최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해 부과할 수 있다.

개정 규약상 기업체의 후원·참가가 가능한 의·약학 분야 학술대회는 최소 3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진행해 3점 이상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행사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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