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이름에서 ‘보유’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매가격 기준 30억~5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는 12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1년당 4%), 양도차익의 80%까지 세금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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