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사진= 연합뉴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박 경정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 대해 광산서 수사팀이 5월 14일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당시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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