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GMP 국제조화·맞춤형 표시 강화…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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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GMP 국제조화·맞춤형 표시 강화…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국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조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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