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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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4)에게 강간목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 의혹과 경찰 지휘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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