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아파트 매도, 통상 거래…특수관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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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아파트 매도, 통상 거래…특수관계 사실무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매도 방식을 사용, 매수인을 둘러싸고 ‘친인척·사적 인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도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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