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시시각각] 제헌절에 되묻는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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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시시각각] 제헌절에 되묻는 헌법정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 데는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헌법정신을 앞장서 구현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인데 21대 국회 후반기 이후 국회가 과연 헌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해 왔는지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구현인데 지금의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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