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제도의 정당성과 헌법적 한계, 그리고 산정 방식을 둘러싼 학계의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이어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판을 통해 부과돼야 한다”며 “실무적 필요성 때문에 지나치게 이론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있다”고 반성을 요구했다.
송 교수는 “우리 제도는 공정력을 전제로 행정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후에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한다”며 “만약 처음부터 법관의 재판을 통해 부과했다면 과연 쿠팡에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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