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서 신속 처리…한달 연장·2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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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서 신속 처리…한달 연장·20명 증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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