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제출한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날 회신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