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시 이동통신 무선국은 준공검사 없이 개설·운용할 수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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