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장기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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