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쟁의대상 광범위" 지적에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존중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李 "쟁의대상 광범위" 지적에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존중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데 있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