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A씨가 아이를 보려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그와 별개로 이미 효력이 있으니, 재항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아빠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